부동산에 대한 부부 공동소유는 정부가 여러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서 매우 보편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부부들이 부동산을 소유할 때 각자의 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등기를 동해 공동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부부들은 거의 대부분 공동소유를 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부들이 부동산에 대해 공동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 공동소유가 보편화 되어 있는데 현 정부가 종부세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 를 도입하면서 부부 공동소유 종부세가 '폭탄' 을 맞았습니다. 2019년 처음 시행하였고 올해부터 보유 주택 수 별 세율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종부세는 주택가격이 일정한 기준(공시가격 1주택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이 넘는 개인에게 부과합니다. 종부세를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