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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소유는 1주택만! 안 그러면 종부세 폭탄 맞을 수 있다.

vella274015 2021. 3. 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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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부부 공동소유는 정부가 여러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서 

 

매우 보편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부부들이 부동산을 소유할 때 각자의 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등기를 동해 공동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부부들은 거의 대부분 공동소유를 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부들이 부동산에 대해 공동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 공동소유가 보편화 되어 있는데

 

현 정부가 종부세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 를  도입하면서 

 

부부 공동소유 종부세가 '폭탄' 을 맞았습니다.

 

2019년 처음 시행하였고 올해부터 보유 주택 수 별 세율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종부세는 주택가격이 일정한 기준(공시가격 1주택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이 넘는

 

개인에게 부과합니다.

 

종부세를 개인별로 따지다 보니 부동산 지분의 일부만 소유해도 1주택으로 봅니다.

 

부부 공동소유로 1채를 가지고 있으면 세대로는 2주택, 부부 각각으로 1주택자입니다.

 

부부가 2채를 소유하면 부부 각각으로 2주택자입니다.

 

따라서 남편, 또는 부인 단독 소유보다 세금을 더욱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세율에 따라 그 차이는 커지며,

 

부부가 3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현 정부가 법을 만들어 이렇듯 '다주택자 중과' 를 하고 있어서

 

단독소유보다 부부 공동소유가 훨씬 불리합니다.

 

하지만, 이미 부부 공동소유로 한 경우 다시 단독소유로 명의 변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어마어마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소유는 1주택만 하세요.

 

2주택이면 단독소유가 더 유리합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소유 #다주택자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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