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총포화약법)에 의해서 총기류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약칭 명칭은 총포화약법이지만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약칭 명칭은 '총단법' 입니다. 법률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에 관한 단속 법률' 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총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며 민감합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시골 5일장에서도 조총을 거래할 정도로 총기가 흔했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에 큰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조선의 모든 총기를 압수하여 조선인의 총기 소유를 엄격히 통제하였습니다. 그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현행 법률도 개인의 총기 소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